나라소방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나라소방 홈페이지

화재보험 의무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햐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23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25조제1항6의2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특수대상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나라소방방재(주)
  • 주소 : (42936)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47
  • 메일 : nara4999@naver.com
  • TEL : 053-784-0119
  • FAX : 053-767-4119
  • Copyright © 2009 NARA 119. co. 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