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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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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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