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5. 목욕장업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장
8.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찜질방, 콜라텍
안전시설등 종류 | 설치ㆍ유지 기준 |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ㆍ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ㆍ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ㆍ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피난기구 | ㆍ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피난유도선 |
ㆍ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ㆍ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유도등 등 | ㆍ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
휴대용 비상조명등 | ㆍ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구 |
ㆍ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ㆍ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ㆍ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ㆍ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
창문 |
ㆍ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ㆍ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 |
ㆍ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ㆍ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 ㆍ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내장재 | ㆍ불연재료 사용할 것(부득이 가연성 내장재 사용시 방염처리 후 성능시험 발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