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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비증명

소방시설완비증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처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소방완비증명 신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은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 신고를 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5조제1항제2의2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완비증명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5. 목욕장업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장

8.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찜질방, 콜라텍

안전시설등 설치ㆍ유지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햐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제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ㆍ유지 기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ㆍ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ㆍ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ㆍ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 ㆍ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 ㆍ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ㆍ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유도등 등 ㆍ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 ㆍ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비상구 ㆍ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ㆍ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ㆍ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ㆍ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창문 ㆍ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ㆍ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영상음향차단장치 ㆍ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ㆍ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ㆍ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ㆍ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내장재 ㆍ불연재료 사용할 것(부득이 가연성 내장재 사용시 방염처리 후 성능시험 발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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