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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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방시설등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점검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ㆍ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ㆍ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ㆍ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ㆍ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ㆍ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ㆍ소방시설관리업자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ㆍ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ㆍ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점검방법 |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ㆍ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ㆍ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제 저장량 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ㄱ,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조도계 |
점검보고 |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관에 제출 |
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