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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관리업자 등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는 제4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정의 소방시설등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점검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ㆍ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ㆍ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ㆍ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ㆍ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ㆍ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ㆍ소방시설관리업자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ㆍ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ㆍ연 1회 이상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ㆍ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방법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ㆍ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ㆍ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제 저장량 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ㄱ,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조도계
점검보고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관에 제출
보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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